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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학 배드민턴 대회 공통 공문

본 공문은 202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2024 대학 배드민턴 대회 공통 공문 을 참고해주세요

제 1조(목적)

배드민턴 프렌즈(이하 ‘배프’라 함)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드민턴 대회(이하 ‘대회’)의 규정을 통일시켜 참가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최자들의 대회 기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 배드민턴 대회 공통 공문(이하 ‘본 공문’)을 수립합니다.

제 2조(대학(원)생 정의)

1.
대학생이란,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 과정을 수행하는 재적 학생을 일컫는다.
a.
재학생, 휴학생, 해외 교환 학생, 국내 학점 교류 학생, 학사 학위 취득 유예 중인 학생이 이에 속한다.
b.
제적 학생 또는 졸업생은 대학생에 속하지 않는다.
c.
예외적으로 한국어학당 재학생, 휴학생도 대학생에 포함시킨다.
2.
대학원생이란,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수행하는 재적 학생을 일컫는다.
a.
재학생, 휴학생, 해외 교환 학생, 국내 학점 교류 학생, 대학원 수료생(졸업 전)이 이에 속한다.
b.
대학원 졸업생은 대학원생에 속하지 않는다.
3.
국내 학점 교류 대학(원)생의 소속은 출력가능한 재학증명서에 표기된 대학교를 기준으로 소속을 정한다.
4.
새내기 대학생이란, 학사 과정을 수행하는 재적학생 중 입학년도가 당해년도와 일치하는 학생을 일컫는다.

제 3조(대학(원)생 증명 방법)

배프에서 대학(원)생 또는 대학 교수 임을 증명하려면, 해당 대학(원)에서 발급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해야한다.
구분
증명서
대학(원) 재학생, 국내 교환 대학(원)생, 해외 교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대학(원) 휴학생
휴학증명서
어학당 재학생
어학당 재학증명서
어학당 휴학생
어학당 휴학증명서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수강신청 미신청 시),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수료 후 졸업 전 상태인 대학원생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교수(비전임 교원, 전임 교원)
재직증명서
위 표에서 제시하는 증명서 외 학생증, 합격증, 성적증명서 등은 증명 불가하다.

제 4조(대회 참가 자격)

1.
배프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는 배프 앱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만 참가할 수 있다.
2.
배프에서 열리는 모든 대학 대회는 배프 앱 서비스에 대학(원)생 인증을 완료한 자만 참가 할 수 있다.
3.
https://g1.sports.or.kr/stat/playerSearch.do(이하 ‘선수 출신 검색 포털’)에서 배드민턴 종목 선수 중 12세 이하 부 또는 15세 이하 부 출신 선수는 대학 대회에 출전 가능하며, 배드민턴 선수 출신으로 분류된다.
4.
선수 출신 검색 포털에서 배드민턴 종목 선수 중 18세 이하 부, 대학부, 실업(일반) 출신 선수는 대학 대회에 출전 불가하다.

제 5조(대학부 1부 의무 출전 규정)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선수는 모두 1부 출전을 원칙으로 한다.
1.
배드민턴 선수 출신 대학생
2.
외국인 대학생
3.
대학원생
4.
전년도 및 전년도 이전 대학배 입상자
새내기 급수 입상자도 포함한다.
당해년도 입상자는 해당년도까지 해당 급수에 출전 가능하다.
예시) 1학기 대학배 2부 우승자는 2학기 대학배 2부 출전 가능하다.

제 6조(최대 참가 가능 종목 수)

대회 대진표 구성과 선수의 부상을 고려하여 인당 대학배 최대 참가 가능 종목 수는 최대 2개로 한정된다.

제 7조(다른 대학 소속의 복식 파트너 허용 기준)

1.
다른 대학교 소속의 복식 파트너(이하 ‘조인’) 허용 여부는 주최측이 결정한다.
2.
조인 불가일 경우, 혼복을 출전하는 여대 소속 대학(원)생은 예외적으로 조인이 허용된다.

제 8조(시상 기준)

단체 시상이 존재할 경우, 시상 품목 분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 동아리를 기준으로 시상한다.

제 9조(본 공문의 변경)

1.
본 공문은 배프 서비스의 정책이나 내용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2.
배프는 제1항에 따라 본 공문을 개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a.
배프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b.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부칙

본 방침은 2023.09.01부터 시행됩니다.